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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오소리95
올곧은오소리9522.08.05

회사를 퇴사한 경우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1,2,3,4분기 평가해서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4~6월 평가가 끝났고 지급만 남았는데요.

작년에 회사에서 2분기 성과금을 8월 급여에 지급했습니다.

현재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 1년간 합산금액으로 1/4균등 금액으로 지급한다. >

< 분기 마감 후 익월말까지 평가하여, 다음달 10일 이내 지급 >

위 괄호 내용은 연봉계약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퇴사했지만 2분기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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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성과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성과금의

    지급요건을 명시하여 해당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재직자 지급 제한 규정이 없고 질문자님이 2분기 성과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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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분기(4월~6월) 마감 후 익월 말(7월 말)까지 평가하여, 다음 달 10일(8월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분기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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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 분기 마감 후 익월말까지 평가하여, 다음달 10일 이내 지급 > 지급일이 8월 10일 이내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그 전에 퇴사한 직원에게 성과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나 지급관행을 검토해보아야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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