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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오소리95
올곧은오소리95
22.08.05

회사를 퇴사한 경우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1,2,3,4분기 평가해서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4~6월 평가가 끝났고 지급만 남았는데요.

작년에 회사에서 2분기 성과금을 8월 급여에 지급했습니다.

현재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 1년간 합산금액으로 1/4균등 금액으로 지급한다. >

< 분기 마감 후 익월말까지 평가하여, 다음달 10일 이내 지급 >

위 괄호 내용은 연봉계약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퇴사했지만 2분기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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