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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파카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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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상가 임대 계약중인데 계약갱신하고 건물매매시 임대차 보호법 적용 문의 드려요

20년 9월9일 2년 계약하고 22년9월8일 계약종료시점에 건물주인이 연락와서 임대료 3만원 올리고 1년 계약으로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해왔는데 계약서를 보니 그전 원래 계약서와는 다르게 특약에 < 임차인은 권리금과 모든 제반시성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진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서 원래 계약서와 똑같이 해달라 얘기해서 그 조항은 줄을 긋고 둘다 도장 찍고 끝냈습니다

근데 주인말이 원래 법적으로 본인들한테는 법적책임이 없는거라 써놓은거고 저는 재계약이니 원래 계약서와 똑같이 한 걸 원한다해서 그렇게 하고 갔지만 너무 찜찜해서 문의글 올립니다

건물주인이 (저희가 임대해 있는 건물이 오래된 2층짜리 상가주택입니다~1층 상가 2층 주택)건물을 매매하거나 부시고 다시 지을 생각인거 같은데 그때 저희는 아무런 보상도 못맏고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건지요??

1, 매매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건물이 오래되서 부시고 다시 지을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때 저희가 상가차 임대보호법이나 기타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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