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안심대출 중인데, 직장으로 인한 세대주 변경 가능?
A 지역(지방) 아파트에 전세안심대출 하여 제가 세대주로 하여 가족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직장 사유로 인해 저만 B 지역에 원룸 월세를 구해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A 지역 아파트의 세대주를 저에서 아내(무소득)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변경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대주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대출에 있어서 세대주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는 사정이 중요하겠으므로 세대주 변경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기관으로 사정을 설명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