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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대주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대출에 있어서 세대주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는 사정이 중요하겠으므로 세대주 변경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기관으로 사정을 설명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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