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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쇠오리130
사려깊은쇠오리13023.12.21

사문서위조 불송치에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렇게하면 될까요?

A와 B는 C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B는 A에게

합의를 하는 사유와 배상액 그리고 추후 문제 재발 시,

그 책임의 일체를 진다는

내용으로 상호 합의하에 합의를 하고 A의 자필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B와 C의 사이가 급격히 안좋아져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는

A와 작성한 합의서에서 실체조건인 금전교부를 했다는

내용만을 담은 영수증을 A의 동의없이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여 법원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A는 B와 C가 진행하고있는 민사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조작된 증거를 보고 어이가 없어 경찰에 사문서위조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불송치가 나왔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근거를 본 바 필체가 비슷하고 동일한 색상의 볼펜으로 작성되어 위조했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A는 현재 법원등재인이 된 문서감정원을 방문,

필적감정을 통해 공통적인 차이보다 많은 상이한 필적이라는

소견서와 함께 약 10여개 정도의 관공서 및 금융거래 등

사용했던 필적을 더 찾아내 이의제기를 신청하려합니다.

이에 앞서 몇가지를 추려본 바로는

문서작성당시 동행했던 C에 대한 참고인조사 혹은 통화조차

없었으며, 현재 문서들의 원본들을 피의자가 가지고있어

원본확보를 요청하는것과 합의서 작성당시 A,B,C의 대화의

일부가 녹취된 파일을 포함하여 감정원문서와 함께 A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서명문서들을 추가해서 제출하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A가 추가적으로 확보 혹은 확인해두면 좋을

사안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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