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모욕을 당하여 고소를 했고, B는 구약식 100만원 처분을 받고 A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500만원 걸었습니다.
B도 A를 모욕으로 맞고소 했습니다.
A와 B는 서로 대면하여
"A는 B에 대한 민사 청구를 취하하고, B도 A에 대한 모욕 고소를 취하한다.B는 A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 하였으나 B가 A에게 금액을 3달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여금 소송인지요? 또한, 변제일이 기재되어있지 않는데 대여금 청구가 인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