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일 없는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A가 B에게 모욕을 당하여 고소를 했고, B는 구약식 100만원 처분을 받고 A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500만원 걸었습니다.
B도 A를 모욕으로 맞고소 했습니다.
A와 B는 서로 대면하여
"A는 B에 대한 민사 청구를 취하하고, B도 A에 대한 모욕 고소를 취하한다.B는 A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 하였으나 B가 A에게 금액을 3달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여금 소송인지요? 또한, 변제일이 기재되어있지 않는데 대여금 청구가 인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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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 소송이며, 변제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추정되는 의사를 주장하여 변제기일이 도과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기일이 정해져있지 않으면 청구한 날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변제기가 도래해 변제의무가 생기고 그 날 이후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승소가능합니다.
대여금은 아니고 약정금 청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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