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인턴직원 정규직 전환 시 4대보험 관련
3개월 간 계약직 인턴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일 바로 다음날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일로부터 2~3주 정도 이후에 정규직 전환되어 출근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글입니다.
예시) 2025.08.11. ~ 2025.11.10. (3개월) 계약직 근무
(그로부터 약 3주 뒤) 2025.12.01 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출근
이런 경우 2025.11.10.에 4대보험 상실 신고(계약만료)를 진행한 뒤
2025.12.01.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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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자간의 합의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하는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2025.8.11 취득신고를 한 경우 상실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된 경우라면 상실처리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3개월 인턴 계약기간 종료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때 상실처리를 하고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점인 2025.12.1자로 신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은 모두 2025.12.1 기준으로 새로 기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는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휴직개념이라면 휴직신고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