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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23년에 성실이었는데 결손으로 인해 120만원세액공제가 이월되었습니다.
올해는 성실신고가 아닌데 작년에 120만원 이월이 있어서 쓸라고 하니 오류가 나더라구요?
24년에 성실이 아니라서 사용할 수 없는걸까요?
성실신고세액공제 이월금 사용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한해 인정되므로, 대상이 아닌 경우 비용 발생 및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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