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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당찬얼룩말117
당찬얼룩말117

민사소송 변제를 늦게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민사소송으로 200만원을 변제해야 되는데 당장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늦게하면 이자가 생기는거 말고 불이익이 생기나요?1년정도 지나면 이자는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혹시 알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기를 넘기게 되면 지연 손해금 즉 지연이자가 가산되어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이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하여금 강제집행 등으로 압류나 경매 등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약정이자가 없다면 연 5퍼센트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발생은 물론, 확정판결로 인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촉법상 이율인 연 12%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200만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후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질문자분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상대방에게 변제시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하며, 상대방은 질문자분의 재산에 대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