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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4.03.18

민사소송 항소 상고 기간동안의 지연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 항소 상고 기간동안의 지연이자를 받을수있나요?


이자율이 국고채10년물 기준인가요?


피해본 후에 형사소송을 제기해서 일심진행ㅈ둥입니다.형사소송에서 유죄가나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연이사의 기산점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민사소송 항고 판겨일까지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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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촉법상 지연이자는 연 12%입니다. 소촉법상 지연이자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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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라면 불법행위일로부터 민법이 정한 연5%의 지연손해금을,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판결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소장부본을 받은 날 내지 판결선고일 이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12%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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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함으로 불법행위시부터 법정 이자 5%가 발생할 것이고,


    소 제기하여 상대방이 송달받은 후부터는 소촉법에 따라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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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정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를 , 약정이자가 없다면 법정이자로 상사이율은 연6%, 민사이율은 연 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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