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대주택들이 철근없는게 많이발견됫잖아요 그래서 궁금한점이생겻는데 철근이없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면제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단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과 다르게 건축된 목적물로 인한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은 가능할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해당사유로 계약해지 소송등이 진행된바가 없기에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최근 이슈화되었기에 이에 따르는 정부대책이나 시공사 보상책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있어 보이니,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부실공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위약금이나 불이익은 없는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 내용 해지여부는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판단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