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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사자51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인데 알바로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과외로 받는돈은 8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경우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데, 기타소득에 열거된 소득만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는 않음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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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