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업소는 휴업을 6개월 이내로 한다

중개업소는 휴업을 6월을 초과할수 없다는데

질병.입영.출산 같은 경우는 제외인데

육아로 인한 휴업도 인정이 될까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지자체에 휴업신고할때 1년. 이렇게 신청하는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해석을 해볼때 육아의 경우 출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다고 사료가 되지만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가 개정되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이 추가되어 6개월 이상의 휴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 시작일 및 종료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중개업소는 휴업을 6월을 초과할수 없다는데

    질병.입영.출산 같은 경우는 제외인데

    육아로 인한 휴업도 인정이 될까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지자체에 휴업신고할때 1년. 이렇게 신청하는것일까요?

    ==> 개업공인중개사 휴업기간이 6개월로 규정되고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추가적으로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