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업소는 휴업을 6개월 이내로 한다
중개업소는 휴업을 6월을 초과할수 없다는데
질병.입영.출산 같은 경우는 제외인데
육아로 인한 휴업도 인정이 될까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지자체에 휴업신고할때 1년. 이렇게 신청하는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중개업소는 휴업을 6월을 초과할수 없다는데
질병.입영.출산 같은 경우는 제외인데
육아로 인한 휴업도 인정이 될까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지자체에 휴업신고할때 1년. 이렇게 신청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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