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원상복구 하라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월세로 살고있던 집이 11월 말 계약 만료인데 9월 20일에 중도 퇴실을 했습니다. (집주인이랑 합의 완료)
그런데 집이 파손 되어서 원상복구 전에는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며 연락을 피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1. 입주 시작부터 부식되어있던 부분에서 균열이 시작된 거울이 있어서 집주인한테 고지했으나 (6월 15일경) 1차, 2차 연락을 무시했었고 3번째에 교체를 약속하고 연락준다고 하였는데 (문자 기록 있음)
연락을 안줘서 그냥 무시하고 살게되었습니다.
근데 집을 나오고나니 저희보고 거울 값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2. 서랍장 문이 갑자기 떨어져서 이 또한 고지했으나 무시하여 베란다에 보관하였는데 베란다에 보관해서 서랍 문이 부식되었으니 저희보고 물어내라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기록도 남았고, 통화 녹음으로 보증금 못돌려주겠다 협박이라 생각하려면 해라 할말없으니 차단하겠다며 끊은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중도 퇴실이라 계약서 상에는 다음 입주자가 들어오기전까지 비용을 전부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애초에 원상복구 하라는 연락도 이사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얘기하시고, 아직 청소 업체 및 수리기사도 부르지 않아 그 상태로 다음 입주자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입주자가 들어올때까지 날짜를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받아야하는건가요?
이렇게 모두 임차인 잘못이라며 대화도 피하려 하고, 원상복구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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