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되서 전세집에 생활하기 힘들정도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사를 가면 수리 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내용:벽균열에 의한 누수로 인해, 우선 이사를 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 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 합의 합니다.
근데 3달이 지난뒤에도 수리를 안해줘서 전화를 했더니 수리를 못해준다고 니들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일단 녹음을 했는게 고소를 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고소비용은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한 여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