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이 사기 입니다.
중고거래를 했었고
상대방이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원해서 거절했더니
신고를 당했어요
형사쪽에서 원래 신고 안된다는걸 받아주어서 조사 두번을 받고 약식기소 벌금형 30만원이 청구 되었는데
상대측에서 합의금 150을 부르길레 합의 안한다고 했었고
벌금 30나왔었고 상대방이 합의 해주겠다고
50정도 합의 하자얘기 오가다가 지금은 합의 안하였어요
합의를 해도 무죄나 기소유예가 안나올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 너무 억울한게
사기라는 죄명이 너무 억울해요
기록이 평생 남는다는데
그리고 비자 발급받을때도 불이익이 남는다는데요
정식재판 청구해도 좋은 결과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