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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띵크
굿 띵크21.09.20

약식기소 30만원 억울해요...

죄명이 사기 입니다.

중고거래를 했었고

상대방이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원해서 거절했더니

신고를 당했어요

형사쪽에서 원래 신고 안된다는걸 받아주어서 조사 두번을 받고 약식기소 벌금형 30만원이 청구 되었는데

상대측에서 합의금 150을 부르길레 합의 안한다고 했었고

벌금 30나왔었고 상대방이 합의 해주겠다고

50정도 합의 하자얘기 오가다가 지금은 합의 안하였어요

합의를 해도 무죄나 기소유예가 안나올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 너무 억울한게

사기라는 죄명이 너무 억울해요

기록이 평생 남는다는데

그리고 비자 발급받을때도 불이익이 남는다는데요

정식재판 청구해도 좋은 결과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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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약식명령을 받을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하여 무죄를 받을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약식명령을 인정할 수 없고 무죄판결을 받고자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정에서 다퉈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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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약식기소가 된 이상 이에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이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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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조율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취지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무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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