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화로 게임내재화를 팔았었다가 회수요청들어와서 거래사이트를 통해 환불을 해주었는데 구매자분이 계정정지 30일 딩하셨습니다 현금거래가 원래 안되는 게임인지라 게임내 처분이 30일이구요 그런데 제가 불법재화를 사용해 거래를 했으니 30일 정지에 대한 피해보상도 제가 해야한다며 요구를 하였고 저에게 30만원의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 안할시 사기죄와 민사로 가겠다고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재화라는 점을 알리지 않고 거래를 했다면 이후 환불을 해주었다고 해도 사기죄 성립가능성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30일 정지 처분이 불법재화를 사용하여서가 아니라,
거래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