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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손한고라니213
공손한고라니213
24.02.25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재화로 게임내재화를 팔았었다가 회수요청들어와서 거래사이트를 통해 환불을 해주었는데 구매자분이 계정정지 30일 딩하셨습니다 현금거래가 원래 안되는 게임인지라 게임내 처분이 30일이구요 그런데 제가 불법재화를 사용해 거래를 했으니 30일 정지에 대한 피해보상도 제가 해야한다며 요구를 하였고 저에게 30만원의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 안할시 사기죄와 민사로 가겠다고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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