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1종 응급진료(빠른댭변바랍니다.)
의료급여1종인데 아래 상황문의드립니다.
1. 응급진료 발생시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는
없으니 응급실가면 신분증지참 하면
다른서류필요없이 의료급여혜택 받을수 있는지요?
2.의료수급권자가 되기전에 정기적으로 진료받던 병원이 3차병원인데
이럴경우 다른서류없이 기존대로 진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어뗜절차가 필요할까요?
3. 1차병원진료후 바로 3차병원을가려는데
1차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만 갖고 가도되는지요!
4.의료급여에 궁금한점은 어는기관에 문의하면 될까요?
1. 응급환자로 응급실 내원 시 진료의뢰서는 필요 없습니다.
2. 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 우선 진료를 받아야 하며, 제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뢰서를 발급받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의뢰서 없이 2차 또는 3차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2차 또는 3차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 분만의 경우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ㅇ 2차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3. 개인이 임의로 결정이 불가하여 1차기관에서 진료 시 문의가 필요합니다.
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s://www.129.go.kr/
전화연결 :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