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격일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21시~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을 1시간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따로 식대를 급여로 주지는 않고 평일근무시 회사식당 식사,주말근무시 7000원내에서 식사주문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는 식사제공이나 식대는 의무사항이 아닌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8시간 근무 +1시간 식사시간+1시간 휴식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알고 싶고 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즉 저의 경우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인데 그 시간에 그냥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식사시간 제외하고 휴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8시간 근무+1시간 휴식이라면 제 급여는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