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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코끼리250
굉장한코끼리25022.08.19

야간격일 시간제근로자 휴식시간 질문입니다

야간 격일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21시~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을 1시간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따로 식대를 급여로 주지는 않고 평일근무시 회사식당 식사,주말근무시 7000원내에서 식사주문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는 식사제공이나 식대는 의무사항이 아닌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8시간 근무 +1시간 식사시간+1시간 휴식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알고 싶고 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즉 저의 경우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인데 그 시간에 그냥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식사시간 제외하고 휴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8시간 근무+1시간 휴식이라면 제 급여는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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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강제하는 갓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간에 포함됩니다.

    임금 산정 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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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식사시간도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의거 임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8시간으로 임금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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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통상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8시간 + 식사시간 1시간이 부여됩니다. 식사시간 이외의 휴게시간 1시간을 별도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휴게(식사)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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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구속시간 9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식사시간이 1시간 보장되지 않는 한, 1시간 식사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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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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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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