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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반달곰99
굳건한반달곰9921.01.24

금전 채무에 대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A라는 지인을 통해 B를 알게 되었고, B는 공사관련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상당한 이자를 줍니다(2개월 반 동안 원금의 22%). A도 몇 년 동안 몇 백만원 빌려주고 상당한 이자를 받아 왔다고 하더군요. 그 동안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처음 2차례 에 걸쳐 이자지급 날짜는 2달 정도 늦었지만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번째는 현재까지 이자지급 날짜를 1년3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갚지 않고 공사관련해서 돈을 받는다고 확신에 찬 말을 하며 특정날짜를 약속하고 그 날짜가 오면 또 내일, 또는 모레 이런식으로 약속을 어긴게 100회 정도됩니다. 중간에 독촉을 하여 8월경에 일부를 받긴 했습니다. 지급약속날짜를 계속 미룬 이유 중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2020년 7월23일 빌려준 800만원에서 위의 이자계산방식으로 2020년 8월20일 500만원을 갚고 현재 2900만원 정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재산을 처리하여 갚으라고 독촉을 하여도 돈 받을데 있는 곳을 얘기하며 곧 준다고 하던가 전세를 빼는척하먼서 시간끌다가 빼지도 앓고 어머니의 이름으로된 집을 파는척하다가 가격이 안맞어서 못 팔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럭저럭 시간이 흘러 벌써 1년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어느정도 알고 있으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위해 글을 올립니다. 형사상 및 민사상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상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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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신 분의 경우 이자제한법위반여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해당 사항은 기망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며, 민사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및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실제 고소의 성립 여부와 실효성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차용목적을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