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 요청은 불가하며 임대인은 게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계약의 만기시 입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에게도 보증금을 원할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계약으로 예약된 일정이나 최소한의 여유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