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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지식스토리
즐거운 지식스토리23.02.21

전세 만기전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은 줘야 하는지?

전세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긴다고 통보하면 전세 보증금을 줘야 하는지요 ?

아니면 만기되는날 전세 보증금을 줘도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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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만기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통상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시는게 일반 상관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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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면 세입자가 집을 내놓고 다음 임차인을 찾은 다음 나갑니다.

    임차인 급한사정으로 협의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유중이라면 줄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나 대부분 다음임차인 찾은후에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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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후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이 나갈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반환하면 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한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나간다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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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 요청은 불가하며 임대인은 게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계약의 만기시 입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에게도 보증금을 원할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계약으로 예약된 일정이나 최소한의 여유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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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임차인을 맞추고 나가면 그때 보증금을 주시면 되고 아니면 만기때 주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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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원칙입니다

    만기시에 보증금 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중 중도퇴실시

    새로은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보증금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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