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전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은 줘야 하는지?

전세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긴다고 통보하면 전세 보증금을 줘야 하는지요 ?

아니면 만기되는날 전세 보증금을 줘도 상관이 없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만기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통상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시는게 일반 상관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면 세입자가 집을 내놓고 다음 임차인을 찾은 다음 나갑니다.

      임차인 급한사정으로 협의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유중이라면 줄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나 대부분 다음임차인 찾은후에 내보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후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이 나갈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반환하면 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한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나간다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 요청은 불가하며 임대인은 게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계약의 만기시 입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에게도 보증금을 원할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계약으로 예약된 일정이나 최소한의 여유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임차인을 맞추고 나가면 그때 보증금을 주시면 되고 아니면 만기때 주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원칙입니다

      만기시에 보증금 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중 중도퇴실시

      새로은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보증금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