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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아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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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통보하면 무조건 3개월뒤 해지가 되는거 맞나요?

집주인이 싫다 해도 무조건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는거죠?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저보고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면 제가 구하고 나가야 하나요? 뭐 월세계약기간내에 파기하면 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된것이 맞다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내라면 임차인도 임의로 파기를 못하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임차인 구하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후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세임자를 구할 의무도 없고, 바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