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통보하면 무조건 3개월뒤 해지가 되는거 맞나요?
집주인이 싫다 해도 무조건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는거죠?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저보고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면 제가 구하고 나가야 하나요? 뭐 월세계약기간내에 파기하면 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된것이 맞다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내라면 임차인도 임의로 파기를 못하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임차인 구하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후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세임자를 구할 의무도 없고, 바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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