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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검붉은바위새270
검붉은바위새270

해외주식 양도세 질문입니다 꼭좀알려주세요

5월은 해외주식양도세를 납부하는달입니다

수익금에 250만원을 뺀 나머지가과세대상인데

수익금이 250만원이하라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누구는 해야한다 누구는 안해도된다라고하는데

누구말이맞는건가요? 수익금도 마이너스인데

세금신고대행서비스신청할려고하니 또 수수료가 만만치않네요

시원시원한답변꼭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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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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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익년5월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 이시면 산출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즉, 신고의무 있으나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익년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세액에 비례하여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에 미달할 경우 신고하지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