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증권회사별이 아닌 개인의 연간 해외상장주식 순양도차익(=1년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양초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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