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이 고소취소된 경우 항소심에서 공갈미수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이루어진 경우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실제로 협박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 받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앞서 언급했듯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 하였다 라면

    이게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 법적 구성의 실질 판단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협박이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협박행위가 공갈죄에 흡수되어 결국 전체 사실관계는 ‘공갈(미수 포함)’이라는 동일한 범죄구성을 이루므로,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공갈죄의 소추를 자동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지만, 공갈미수는 비친고죄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갈미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협박죄로는 더 이상 처벌 불가입니다. 다만 같은 사실이 공갈 미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후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