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성의 실질 판단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협박이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협박행위가 공갈죄에 흡수되어 결국 전체 사실관계는 ‘공갈(미수 포함)’이라는 동일한 범죄구성을 이루므로,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공갈죄의 소추를 자동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지만, 공갈미수는 비친고죄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갈미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협박죄로는 더 이상 처벌 불가입니다. 다만 같은 사실이 공갈 미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후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