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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4.03

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공갈미수로 변경할 수 있나요?

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공갈미수로 변경할 수 있나요? 솔직히 판단이 잘 안서는데 공갈미수로 변경해서 피해자 진술 조서에서 말하고, 검사님께 공갈미수 혐의가 안되면 협박죄 성립 봐달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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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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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협박죄나 공갈미수죄 어느 것이든 적용가능한 범죄로 처벌해달라고 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적당한 범죄를 적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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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갈미수에 대하여 추가 주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협박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나,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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