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이나 체불 퇴직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소액 '체당금' 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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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이나 퇴직금은 그와 그의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매우 필수적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소액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액 체당금'제도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에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한것은 물론이고,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멀쩡히 운영되고 있어도 체불된 금품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2019년 7월전까지는 최대한도가 400만원 이였음) 받을수 있는 체당금입니다 (일반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법원의 파산결정, 회생개시결정, 노동부의 사실상도산 인정이 되는경우)한 경우에는 최대 1800만원까지 받을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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