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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12.30

통장 압류된 근로자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불량으로 통장압류당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법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있나요?

기존에 대부업체에 185만원을 보내고 185만원 초과된 부분만 근로자가 받아갔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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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장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해 압류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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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반드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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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통화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을 말하므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기에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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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사업주에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 할 경우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할 때 증빙하기가 어려운 바, 지급에 대한 증빙 서명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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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는 경우 나중에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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