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된 근로자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불량으로 통장압류당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법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있나요?
기존에 대부업체에 185만원을 보내고 185만원 초과된 부분만 근로자가 받아갔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장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해 압류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반드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통화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을 말하므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기에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사업주에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 할 경우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할 때 증빙하기가 어려운 바, 지급에 대한 증빙 서명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는 경우 나중에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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