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23.05.29

재직자 대지급금 조문해석 문의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안녕하세요 노린이입니다.

재직자 대지금금 범위 여쭤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란 역산으로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임금정기지급일은 월초부터월말근무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합니다.

현재는 5월이니 마지막 임금체불은 5월 15일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 3/ 4월 임금이 대지급금 범위에 해당하는 하는건지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월 월급 미지급 2월 월급 지급 경우 3, 4월 만 대지급금 범위에 해당하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이란 소급하여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월 미지급, 2월 지급, 3월 미지급, 4월 미지급일 경우

    3월과 4월에 대해서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은 역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 하므로 2월에 지급한 월급을 '2월 월급'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면 2월에 지급한 월급은 1월 월급이 되고, 2월 월급은 미지급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월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1월 임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3, 4월 임금이 대지급금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