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린이입니다.
재직자 대지금금 범위 여쭤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란 역산으로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임금정기지급일은 월초부터월말근무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합니다.
현재는 5월이니 마지막 임금체불은 5월 15일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 3/ 4월 임금이 대지급금 범위에 해당하는 하는건지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월 월급 미지급 2월 월급 지급 경우 3, 4월 만 대지급금 범위에 해당하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