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묘지 임대료 책정 문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에 제 명의의 땅(산)에 묘지 4기가 있는데,, 올해 묘를 사용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경고 팻말을 붙였습니다.
최근에 묘를 사용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20~30년 전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분묘기지권이 발효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선 1. 이장을 권고 할 예정이고(이장비 제공),2. 묘지 이장을 거부할 경우, 묘지임대료를 받을 려고 하는데 비용 책정과 관련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 공시지가는 6만원/평, 토지추정가는 29만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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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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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책정에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그 비용을 받으시면 되고(주변 부동산에 임대료 시세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임대료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감정을 진행해서 임대료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