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제 명의의 땅(산)에 묘지 4기가 있는데,, 올해 묘를 사용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경고 팻말을 붙였습니다.
최근에 묘를 사용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20~30년 전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분묘기지권이 발효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선 1. 이장을 권고 할 예정이고(이장비 제공),2. 묘지 이장을 거부할 경우, 묘지임대료를 받을 려고 하는데 비용 책정과 관련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 공시지가는 6만원/평, 토지추정가는 29만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