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중 근저당을 말소한다면, 이후 근저당에 대해 세입자는 안전한가요?
1. 보증금 7000 / 5인 반전세입니다. 중도금 없습니다.
부동산 왈 시세가 17억에 육박한대서, 안전하다는 착각으로 근저당 1억 2천임에도 이미 계약했으나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 연대보증 의심으로 취소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께서 근저당을 변제하고, 깨끗한 을구를 출력해 다시 주겠다고 합니다.
특약에 제가 확정일자를 받는 익일까지 새로운 저당을 잡지 않도록 했고, 소유권이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근저당 말소 조건이 아닙니다. 제 임차보증금으로 변제하는 근저당이 아니고, 집주인이 알아서 변제합니다.
을구 깨끗한 것 확인 후 잔금을 치른다면, 이후 제가 확정일자 받고 들어와 살기 시작했을 때 집주인이 근저당을 또 잡는다고 하더라도, 제 보증금은 안전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확정일자 받는 익일아닌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하지않겠다는 것이 맞습니다.
2. 확정일자보다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생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근저당 말소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선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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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려주신 질문만으로 봤을때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 전입한 다음날 이후에 생기는 근저당은 나보다 후순위로 나는 대항력을 가진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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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말소를 하고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또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나가실때 또 대출이 있으면 다음세입자가 또 꺼려할겁니다
그래도 질문자님이 들어오실때 근저당말소를 해주면 1순위가 된다는것은 확실합니다
권리분석 잘하셔서 계약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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