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금 7000 / 5인 반전세입니다. 중도금 없습니다.
부동산 왈 시세가 17억에 육박한대서, 안전하다는 착각으로 근저당 1억 2천임에도 이미 계약했으나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 연대보증 의심으로 취소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께서 근저당을 변제하고, 깨끗한 을구를 출력해 다시 주겠다고 합니다.
특약에 제가 확정일자를 받는 익일까지 새로운 저당을 잡지 않도록 했고, 소유권이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근저당 말소 조건이 아닙니다. 제 임차보증금으로 변제하는 근저당이 아니고, 집주인이 알아서 변제합니다.
을구 깨끗한 것 확인 후 잔금을 치른다면, 이후 제가 확정일자 받고 들어와 살기 시작했을 때 집주인이 근저당을 또 잡는다고 하더라도, 제 보증금은 안전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