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에 넘어간 전세집 원상복귀?
전세원룸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낙찰자분이 수전교체, 청소, 전등 고치는데 들어간 비용이 22만원 정도되는데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셔야 하니, 그 돈을 보내달라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기전까지 수전과 전등이 고장난 상태가 아니였고 퇴실청소비는 전 주인한테 이미 계약할때 드린 상태입니다. 또한 미리 이야기를 하거나 상의도하지 않고 이미대로 고친 후 돈을 내야한다고 통보를 하시는데 제가 드려야하는걸까요?
한가지 더, 집정리 도중에 소통에 오해가 생겨 낙찰자가 마음대로 제 짐을 폐기한 상황 또한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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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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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 본인이 낙찰을 받았으면 수리할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하면 되지 나가신분한테 수리비를 요구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수리비용 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 물건 다시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