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금청구시효기간인지궁금합니다
제가2004년도에 좌안실명했는데
보험납입면제모르고7년동안보험료를냈는데지금와서청구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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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법리상으로는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겠습니다.
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