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강화유리 탁자 파손 시 합의금
룸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 실수로 소주잔을 떨어뜨렸는데 강화유리로 된 탁자 전체가 금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강화유리 비용이랑 탁자를 수리할 동안 생긴 휴업 손실로 인한 금액을 요청한 게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니 휴업 손실로 인한 금액 변상 비용이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도 변상할 마음은 있지만 꽤 큰 금액을 변상해야될 수 도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업 손실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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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 손실비용은 해당 탁자파손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상당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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