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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57
점잖은뱀눈새57
24.03.21

친구랑 싸웠습니다 기물파손 구상권청구 공동불법행위

친구랑 주점에서 둘이 싸웟습니다 딴친구는 있었지만 쌀운건 저랑 다른 한명이였습니다 주점측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연락이 와서 합의 볼생각이 있어서 저는 합의를 본다고 한상태이고 강화유리테이블198만원.청소업체비용60만원.영업손실하루45만원으로 잡고 다합쳐서 400~450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테이블은 재가 소주병으로 부숴서 재가 재친구한테 그냥 198만원은 재가 혼자 다내겠다고 했고 나머지 청소비용.영업손실문제로 재가 반반으로만 내달라고 했는데 청소업체비용은 반반 내준다고했고 영업손실비용은 재가 테이블을 부쉇으니 돈을 못내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재가 소주병으로 테이블 부수는동영상있습니다 이건 상관없나요?

재가 보니까 만약 같이 싸운 친구랑은 합의가 안되면 공동불법행위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다던데 저기서 총금액을 반반 내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구상권청구를 하게되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청구를 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법과 구상권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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