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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57
점잖은뱀눈새5724.03.21

친구랑 싸웠습니다 기물파손 구상권청구 공동불법행위

친구랑 주점에서 둘이 싸웟습니다 딴친구는 있었지만 쌀운건 저랑 다른 한명이였습니다 주점측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연락이 와서 합의 볼생각이 있어서 저는 합의를 본다고 한상태이고 강화유리테이블198만원.청소업체비용60만원.영업손실하루45만원으로 잡고 다합쳐서 400~450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테이블은 재가 소주병으로 부숴서 재가 재친구한테 그냥 198만원은 재가 혼자 다내겠다고 했고 나머지 청소비용.영업손실문제로 재가 반반으로만 내달라고 했는데 청소업체비용은 반반 내준다고했고 영업손실비용은 재가 테이블을 부쉇으니 돈을 못내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재가 소주병으로 테이블 부수는동영상있습니다 이건 상관없나요?

재가 보니까 만약 같이 싸운 친구랑은 합의가 안되면 공동불법행위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다던데 저기서 총금액을 반반 내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구상권청구를 하게되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청구를 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법과 구상권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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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대한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무조건 가장 좋으시며,

    다만 도저히 합의가 안된다 하면 일단 변제하고 친구가 정당하게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임의로 돈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각자의 책임분담 비율을 책정하고, 책임범위보다 더 많은 변제를 한 사람에게 상대방이 그 초과부분을 변제하도록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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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는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고, 전액배상을 하면 이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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