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상가 부속시설물 파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남의 가게 유리문을 쌔게 열었는데 강화유리문이 부셔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시세대로 배상하겠다고 해도 연락도 안 받으시고 현장 증거수집도 못하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임의로 업그레이드 한것까지 저한테 비용을 청구해서 그러겠죠 전 이런 부분에서 너무 화가나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때 저의 배상한도는 내용연수를 적용해서 배상 하는게 맞을까요???부속시설물 내용연수는 8년으로 알고있는데 찾아보니까 5년정도 사용했던 문이였더라고요 이 경우 저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사고당시 상태의 수준으로만 되돌리면 된다 즉, 이말은 내용연수를 적용해도 된다처럼 보이는데 만약 상대방이 그 이상을 요구하는경우 과잉청구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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