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특금법 시행과 함께 국내 거래소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받도록 권고받았으며, 이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거래소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ISMS 기준은 매우 까다로우며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거래소도 많으며, 인증을 받기 위해 대기중인 거래소 또한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암호화폐를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로 옮길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마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제정되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영업을 못하더라도 그전에 해당코인들은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할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