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청소년과 살인미수와 특수폭행미수 사건에서 장애인관련서류 부모말고 신뢰관계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전화로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했더니. 한번 제 진술 날짜 정했고 아마 장애진단서류등이 필요한데 장애미해당이여서 부족한거 인정하는서류가 필요할것같은데요. 병원 정신과에서는 신뢰관계인 옹호기관 아니면 부모님 허락꼭맡아야 정책상 가능한거에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말고 또 신뢰관계인등으로 참석할수있는분이있나요?
부모가 아는거는 곤란하고 전에 가정폭력사건 때문에 제가 또 예민하다 프레임을 덮어씌울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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