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장접수하고 첫재판날 이었는데 피고들 2명 의 주장이 원고의 부부사이가 파탄에 이르렀을때 사귀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님은 우리 부부사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가져오라하구요. 이혼할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나누었는지 증빙하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느부부와같이 평범하게 열심히 일하며 25년을 살았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자들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인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모두 상세하게 입증을 하여야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