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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살모사262
검붉은살모사26221.07.22

상간자 소송중인데 피고들이 억지주장함

오늘 소장접수하고 첫재판날 이었는데 피고들 2명 의 주장이 원고의 부부사이가 파탄에 이르렀을때 사귀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님은 우리 부부사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가져오라하구요. 이혼할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나누었는지 증빙하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느부부와같이 평범하게 열심히 일하며 25년을 살았는데 말이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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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증빙하라고 말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주장, 입증하셔야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거짓주장을 하면,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 여부에 대한 반박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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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상간할 당시 질문자분과 배우자간 혼인관계가 파탄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가족들의 진술이나 대화 및 통화내역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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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자들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인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모두 상세하게 입증을 하여야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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