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해소 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5년 1월 동거시작
25년 5월 결혼식
25년 8월 상대방의 사실혼 해소 소송
고소장에 내용은 따로 없고 그냥 사실혼 해소를 확인한다 정도만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본인 명의인데 저를 강제퇴거 시키기 위함인듯 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내용에만 답변하여 사실혼해소 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근데 사실혼은 일방적인 주장으로도 받아들여진다하니 그렇게 판결은 날거같구요.
근데 제가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할려면 사실혼 해소가 되기전에 꼭 반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1월부터 동거했다면 이때부터 재산분할로 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