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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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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무조건 내야되는건가요?

3.3프로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무조건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안내고 종합소득세 신고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내면 장점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만이 적용 가능한 여러 세액공제나 감면 등이 있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면세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무관하며 3.3%원천징수와 계산서발행 및 사업장현황신고등 신고의무 차이 말고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물적 인적설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물적설비 및 인적고용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본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