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 금액 제데로 받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독서실 3달치를 끊었는데 585.000원이 정가인데 23400원을 할인받아서 561.600원에 3달을 계산하고 다니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독서실 측에서는 정가인 585.000원을 3으로 나눈뒤, 나눈 1달씩 금액인 195.000원에서 할인금액인 23400원을 뺀 금엑에다가 하루 사용금액인 12000원씩 13일을 뺀 뒤 환불 받을 17일 환불금액인 15600원을 환불해주었는데요 이 금액이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계산한 환불 받을 금액인 정가인 585.000원에서 할인 받은 금액인 561.600원에서 총 사용가능 일수인 90일로 나눈 금액인 하루 실제 사용금액 6240 원에 제가 환불받을 17일 어치를 곱한 106.080 원을 환불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어서 확실한 규정이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
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용일수의 이용료를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반환해야만합니다. 이 경우 1일 교습비는 위 독서실 운영자가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하게 환불 받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