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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복어109
꽃다운복어10922.04.20

독서실 환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01.03부터 독서실을 10개월 끊었습니다.

끊을 당시에 독서실에서 2배 이벤트를 하여 5개월을 결제했는데요.

1개월당 16만 8천원으로 총 8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저는 2개월(2배이벤트로 4개월)요금을 제외한 50만4천원을 받으려 했지만

사장님은 1일 요금인 8000원 X 120일(4개월) = 96만원으로 계산해서 환불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법적인 환뷸 규정은 '결제한금액 - 남은 일수X 1일 요금' 이라고 알고 있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결제는 이벤트 적용 금액으로하고 환불은 원래 금액으로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환불금액도 처음 지불했던 방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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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

    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이벤트 비용과 차이가 있지만 학원법에 반하는 환불 규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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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환불하시는 경우라면 이벤트 요금이 아닌 실제 요금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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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반환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4]).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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