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01.03부터 독서실을 10개월 끊었습니다.
끊을 당시에 독서실에서 2배 이벤트를 하여 5개월을 결제했는데요.
1개월당 16만 8천원으로 총 8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저는 2개월(2배이벤트로 4개월)요금을 제외한 50만4천원을 받으려 했지만
사장님은 1일 요금인 8000원 X 120일(4개월) = 96만원으로 계산해서 환불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법적인 환뷸 규정은 '결제한금액 - 남은 일수X 1일 요금' 이라고 알고 있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결제는 이벤트 적용 금액으로하고 환불은 원래 금액으로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환불금액도 처음 지불했던 방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