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영기 의사입니다.
백신안에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에
항생제 알러지가 백신의 금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알레르기 반응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백신이나 주사행위, 백신의 구성성분과 관련이 없는 알레르기 반응은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다음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있었던 경우는 접종 후
30분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PEG와 polysorbate는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교차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