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 책정방식이 왜 다른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그런데 배달 플랫폼이나 배달대행 업체 등 일부 업체에서는 부가세 별도로 10% 더 받아갑니다. 정산해보면 10% 더 지출이 발생하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기분입니다.
부가세 방식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분의 차이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가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메뉴가격의 10%는 부가세인 것이 아니며 판매메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메뉴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위와같은 혼란을 느끼시는 이유는 판매전략의 차이때문입니다.
물품을 팔때는, 고객에게 부가세 10%를 더 받는다면 고객의 불만이 쌓이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메뉴에 기재하게되나
대형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시하여야 물품가격이 적게 느껴지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출이 10%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위 거래방식으로 인한 부가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 계산한 영수증을 보시면 내가 결제한 금액 안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소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일괄적으로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간이과세자는 0.5~3% 수준이며 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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