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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부과세 책정방식이 왜 다른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의 10%는 부가세입니다. 재료 발주를 위해 거래하는 업체들도 거래 가격의 10%는 부가세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플랫폼이나 배달대행 업체 등 일부 업체에서는 부가세 별도로 10% 더 받아갑니다. 정산해보면 10% 더 지출이 발생하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기분입니다.

부가세 방식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분의 차이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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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4.30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가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메뉴가격의 10%는 부가세인 것이 아니며 판매메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메뉴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위와같은 혼란을 느끼시는 이유는 판매전략의 차이때문입니다.

    물품을 팔때는, 고객에게 부가세 10%를 더 받는다면 고객의 불만이 쌓이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메뉴에 기재하게되나

    대형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시하여야 물품가격이 적게 느껴지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출이 10%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위 거래방식으로 인한 부가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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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 계산한 영수증을 보시면 내가 결제한 금액 안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소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일괄적으로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간이과세자0.5~3% 수준이며 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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