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가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메뉴가격의 10%는 부가세인 것이 아니며 판매메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메뉴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위와같은 혼란을 느끼시는 이유는 판매전략의 차이때문입니다.
물품을 팔때는, 고객에게 부가세 10%를 더 받는다면 고객의 불만이 쌓이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메뉴에 기재하게되나
대형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시하여야 물품가격이 적게 느껴지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출이 10%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위 거래방식으로 인한 부가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