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제법커다란티라노사우루스
제법커다란티라노사우루스

주차장내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은 다이소 야외에 있는 차단기가 설치 돼 있는 주차장이 었고 T자형태로 돼 있습니다 전 우회전을 해야 출차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T자형태로 되어 있는 중간에 불법주차를 해놨더군요 그것도 입구 바로 옆에다가요 즉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불법주차차량때문에 출차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직진 차량은 비교적쉽게 빠져나갈수도 있었음) 글서 일단 멈추고 서행하면서 후진 전진을 하면서 각도까지 맞추면서 나갔는데도 너무 좁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은 제 잘못이 100%라고 말을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주차장입구 바로 옆인점 회전구간을 차단 점령해서 주차한점을 감안하면 상대방 과실도 상당히 발생할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불법주차를 한 상황이고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 때문에 적어도 20~30% 정도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불법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정차된 차량이라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 되어 사고를 유발한 부분을 고려하면 10%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사건마다 다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시하여 주신 사실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불법 주차가 되어 있다고 하여도 주차가 되어 움직이지 않는 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충돌이 전적으로 질문자의 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경우라면 불법 주차에 대한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차량 사고에 있어서는 질문자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