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상대는 모르는 랜덤채팅에서 만났고 저는 이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라인교환후 같이 대화를하며 질문에 같이 ㅍㅅ 그리고 ㅈㅇ 이두 단어를 보냈습니다.그러더니 상대는 어디 경찰서로 고소를 하겠다며 올거면 오라고 사과하는게 좋다고 말했으며 저는 바로사과를 하였고 갑자기 그냥 파출소 가겠다며 합의금을 익명토스로 요구하였습니다.진짜 고소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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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지 안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할지 안할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진정한 고소의사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얻고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에 해당할지는 대화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판단이 가능해보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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