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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애벌래24
초록애벌래2422.11.06

타인사칭에 속았는데 처벌 받을게 있을까요?

일단 저도 성인이고 사칭한사람도 성인이라고했는데 서로 합의하에 어제 랜덤 채팅에서 야한 대화를 했습니다.근데 마지막에 연락하고싶으면 이쪽 번호로 하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문자넣었는데 진짜 번호 주인분은 자긴 그런말한적 없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녕 죄송하다하고 그분도 그냥 알았다하고 넘어갔는데 혹시 속은 저도 처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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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순히 타인사칭에 속아 타인에게 연락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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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속은 것이라면 이러한 문제로 형사처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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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내용만으로는 처벌을 받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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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서로 채팅으로 음란한 내용을 주고 받은 경우라고 하여 모두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관련하여 실제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서로 합의하에 해당 내용을 주고 받은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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