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서는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관할세무서에세는 사업자등록
번호를 부야합니다.
따라서, 법인등록번호는 관할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법인의
정확한 상호를 조회하여 법인 상업등기부등본을 발급, 열람하는 경우 법인 상업
등기부등본에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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