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없는 골목길에서 택시와 이륜차의 개문사고 어떻게 되나요?
소로(2-3류) 8m~10m 추정 시장 골목길에서 택시가 길 한가운데 주차 후 비상점멸등을 키고 서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받아와서 출발할 쯤 택시가 서 있었고 (거리 10m 안됨) 천천히 지나갈 무렵 갑자기 문이 열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가 충분히 지나갈 공간이 있어서 잠시 주정차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나 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택시 측에서 주장은 7:3(택시:이륜차)이라고 합니다 과실이 맞는지 궁금해서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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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측에서 주장은 7:3(택시:이륜차)이라고 합니다 과실이 맞는지 궁금해서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 님의 질문은 택시측의 개문사고의 과실에 대한 것입니다.
통상 개문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8:2로 정리가 되나, 도로상황, 도로폭등 도로상황과 양차량의 주행정도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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