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당방위인지 쌍방 폭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금연 구역 바로 옆에서 경비원이 흡연을 하여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고 부탁했는데 막말 및 썅욕을 먹었습니다.
해당 발언을 모두 녹음했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오늘 같은 장소에서 해당 경비원이 흡연을 하면서 저에게 삿대질 및 반말을 하여 제가 경비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분노하여 저에게 달려와 저의 목을 가격했고 저를 밀쳤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뒤통수 혹은 얼굴 쪽을 주먹 2대로 가격했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의 중재로 둘이 떨어져있었음에도 그 경비원은 전깃줄 같은 것을 들고 저를 향해 휘두르려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경찰을 부르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상황을 목격한 주민이 있어 이름 및 연락처를 확보했고 제가 먼저 맞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쌍방 과실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부를 판단하는바,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보이지 않아 쌍방폭행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하여 이에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대가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와 이에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증인까지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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